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평가)에 따라 2001년부터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본 한사랑장애영아원은 장애인거주시설로 분류되어 지난 2016년 시설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3항(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다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평가결과를 해당 시설의 홈페이지에 공지토록 되어 있는 바, 2016년에 실시한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내용: 2016년 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평가 결과
2. 평가대상기간: 2013년~2015년 3년간
3. 평가일시: 2016년 7월 15일(금요일)
4. 평가결과: 파일첨부
2016년 한사랑장애영아원 평가 결과.pdf